사회 사회일반

"같이 낮잠자자" 강제추행 혐의 공군간부 유죄취지 파기환송

고등군사법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무죄

대법 "피해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진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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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인 여자 부사관 B씨에게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대 인근 노상을 비롯해 충북의 산림욕장과 스크린야구장 등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별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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