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중소기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의 적용을 받아 가격 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한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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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기업체 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56.8%를 차지하고(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2019년 제조업 기준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5.5%에 이르는 현실”이라며 “전에 없는 극심한 기업 양극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구조적 현상이다. 이를 완화할 방책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권투나 씨름도 선수 체급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며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장서 주신 우원식 의원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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