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만취운전 사고' 농구선수 김진영 벌금형 약식기소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김진영 씨(사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가 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김 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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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4월 7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용인의 풍덕천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 씨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송치 하루 만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KBL은 사건 후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게 다음 시즌 정규리그 경기 수의 절반인 27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700만원,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을 부과했다. 소속 구단인 삼성은 별도로 54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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