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현대건설, "현장관리 강화" 안전관리비 50% 선결제

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교육 모습./사진제공=현대건설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교육 모습./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000720)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 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선지급한 안전 관리비에 대한 반환 보증서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정 안전 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 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 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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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동반성장펀드 1,600억 원 조성, 중소 협력사의 직접 대여금 상환 유예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 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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