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또 다른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북구청이 관내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 행위를 적발했다며 고발장을 내 수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북구는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북구는 해당 현장의 해체(철거) 작업을 각 건물의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도록 허가했지만, 현장에서는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는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불법 철거 방식으로,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북구는 일부 철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보완 조치 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불법 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같은 철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