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노출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폭행·폭언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1월께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 속 A씨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이들은 그해 4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씨는 신고 당일부터 '거짓말을 한다'며 A씨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