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조정 합의로 마무리 됐다. 정부와 유족은 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김 검사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 소송 대리인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족과 국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유족과 정부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2019년 11월 제기된 소송은 약 1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국가와 대검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에 설치하도록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의 이유로 “고(故)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 제12조를 개정하여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찰청이 더욱 더 최대한 노력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일실수입, 위자료는 통상적인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보며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