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구치소를 찾은 보호관찰관들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22)씨는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당시 보호관찰관들은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A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3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도 볼펜으로 찌르고,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초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고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범행 계획이 틀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