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를 금지시키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고,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이르면 오는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 원장은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질의에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알리겠다)”이라고 답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