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명예훼손 당했다"…성북구청장 급여 1억원 가압류

전광훈 목사 "성북구청장이 SNS에 허위사실 올려"

손배 청구 판결 나기 전 불복·이의 제기 할 수 있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낸 신청으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급여 1억 원을 가압류 당하게 됐다.

1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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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감염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2억 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췄다.

가압류된 1억 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구청장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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