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4호선 지하철 담배男, 폭행 혐의 약식기소

승객들 제지에 "내 마음이다" 욕설도 뱉어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요청 예정"

/사진=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영상 캡처/사진=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영상 캡처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1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4월 30일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채 담배를 피우는 A 씨. /출처=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지난4월 30일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채 담배를 피우는 A 씨. /출처=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다. 그러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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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5일 59초 분량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세간에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조회수 약 257만회를 기록 중이다. 영상에는 A씨가 열차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담배 연기를 뿜자 한 승객이 담배꽁초를 빼앗고 A씨가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하자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지”라고 말하자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맞섰다. 다른 승객들의 항의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겼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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