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일감 몰아주기' 적발기업 시정내역 사후보고 추진

공정위, 제도개선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들에 시정된 거래 내역을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는 부당 지원이 근절되고 있는지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행태 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시정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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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내부거래 행태를 개선할 대안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에 거래 상대방별 거래 규모를 일정 기간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는 조치를 제시했다. 그동안 동일·유사한 부당 지원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자료를 제출 받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향후 구내식당의 일감 개방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들이 통행세를 내 총수 일가를 지원한 기업집단은 공정위 제재 이후 거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하게 하는 안도 냈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넓히고 일감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조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정위 직권조사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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