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이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 창구인 '지식재산권(IP)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았지만 신고 이력 관리나 조치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쉽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 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로 관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공영쇼핑은 판매자의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이나 즉시 퇴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측은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