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2020년 최저임금 월 180만 원으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근접해

최저임금 인상요인 되기 어려워 보여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 및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그래픽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 및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그래픽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인상 요인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또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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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환산액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 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의 연관성도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에 달한다. 이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5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됐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0년엔 0.279에서 2016년엔 오히려 0.317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경총 관계자는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소득10분위배율, 소득5분위배율 같은 소득분배 지표들이 최저임금과 명목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도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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