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종교 활동 등 각종 모임에 대한 규제들도 상당수 완화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2단계부터 적용되는 여러 제한들 중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다양한 예외가 적용된다. 기존 거리 두기 체계에서 2단계 때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할 경우에 한해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 적용돼 불편했다.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2단계에도 일반 식당에서 돌잔치를 할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직계가족 모임도 기존에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서는 2단계에 한해 인원 제한을 없앴다. 다만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 모임과 달리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했다. 동거 가족이거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간 모임 등은 단계와 관계 없이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해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계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지만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이내에서만 모일 수 있다.
종교 시설에서는 침방울(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단계에서는 수용 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또 2단계부터는 종교 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 행사라면 2단계 시 100인 미만, 3단계 시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행사·집회를 주최할 때 단계별로 인원과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의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자체 사전 신고만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금지, 3단계는 50인 이상 금지의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 학술 행사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 두기, 2∼4단계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공연은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며 2~4단계에서는 최대 5,00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집회·시위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