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민방위 경보장비' 설치 의무화

새 민방위기본법 내일 시행…전국 2,89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민방위 경보 운영 방식.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민방위 경보 운영 방식.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앞으로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민방위 경보 단말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민방위 기본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보 전파 지연과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 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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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단말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 운수시설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관련 시설, 항공 여객시설·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을 포함한 의무 설치 대상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2,898곳으로 집계됐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단말 장비를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각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문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고 경보를 울렸으나 민방위 경보 단말장비가 설치되면 경보통제소의 승인에 따라 곧바로 해당 건축물에 경보가 울리게 된다. 민방위 경보 단말 장비 제조사는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이 기본법 개정으로 비상 사태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경보 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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