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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 측 "사재기 의혹 댓글 네티즌 무죄? 수십 명 중 한 명" [전문]

오반 / 사진=로맨틱팩토리 제공오반 / 사진=로맨틱팩토리 제공




가수 오반 측이 음원 사재기 관련 댓글을 단 네티즌이 2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측은 "우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해당 네티즌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로맨틱팩토리 측은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우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아티스트(오반)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오반은 2018년 8월 자신의 곡이 음악 사이트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일각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일자, 같은 해 9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네티즌 A씨는 음악 사이트에 오반에 대해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올렸다.

A씨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력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이하 로맨틱팩토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대표 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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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보도된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네요.)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입니다.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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