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11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가해 남성 경찰관 중 한명은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를 당한 여경은 올해 초 신고하기 전까지 2년 가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고,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