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일단 9월24일까지 계약 연장

연장 기간에 강화된 기준 적용·평가 진행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신고 유예기한인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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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빗썸, 코인원과 농협은행의 계약 기간은 당초 7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농협은행은 강화된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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