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치입법권 보장과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강조했다.
제17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이자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김 의장은 지난 1년 간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전남 의대 설립과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인구소멸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돼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이 담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김 의장은 개정안 제정이 다소 늦었다는 점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손봐야 할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전남도의회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핵심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통일하고 2~3급의 국장 직제도 2~3명으로 늘려 국회 등과 인사 교류를 통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김 의장의 구상이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개선하고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조정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지방의회에 사실상 권한이 별로 없다”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행되려면 중앙과 국회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에서도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예산권 등을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지방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권한 이양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후반기에도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는 “전남의 주력 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및 특별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