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에서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삼성전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은 즉각 공정위에 유감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삼성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24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100% 맡기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등에 2,349억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며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고 이 같은 계약으로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금을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삼성웰스토리가 오너 일가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에 대해 ‘짜 맞추기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타나냈다. 삼성은 “삼성웰스토리 매출은 1조 원 수준으로 삼성 전체 매출액 300조 원과 견주면 미미하며 대주주에게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은 만큼 캐시카우라는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또 최 전 실장이 2012년 직원들의 급식 불만이 제기된 뒤 "임직원에게 밥을 잘 주라"고 지시한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부당 지원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