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자치경찰위 구성이 마무리된 15곳의 자치경찰 위원은 총 104명으로, 남성 85명(81.8%)·여성 19명(18.2%)이다. 특히 위원장·상임위원은 모두 남성이고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인권위는 '위원 중 1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대전·전북·경남청은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각 시·도 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추천으로 구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