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벗겨질 정도로 뺨 때리고 코 비틀고…아이들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실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돌보는 5살 원생의 뺨을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또한 관리감독 소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 등 운영재단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4~5살 아이의 코를 비틀거나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원생 7명을 100회 이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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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옷걸이에 옷을 제대로 걸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몸에 자주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원생 부모가 어린이집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이를 확인한 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7명 모두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신체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장 B씨에 대해선 "수차례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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