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 사원이 3년간 회삿돈 1억 원을 횡령하다 꼬리가 밟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개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일하며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 원을 가로챘다. 본격적으로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A씨는 2020년 6월까지 3년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총 364회에 걸쳐 1억 5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는 세금 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신용 악화로 경영상 문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력 금액이 1억 5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업체가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다”며 “다만 9,400여만 원을 회복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