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금품수수 혐의’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해당 검사, 지방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

경찰의 검사사무실 압색 처음…수사권조정 덕분





경찰이 피의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뒤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 부장검사에게 ‘부정정착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면서 B 씨가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게서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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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A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 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의 부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던 경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수평적 관계로 개선됐다.

앞서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다는 헌법 조항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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