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화장품 업체, 가맹점에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 사전 고지해야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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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최근 온라인몰을 확대하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점포 확장 전략을 미리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화장품 업종 가맹점 수는 지난 2017년 4,373개에서 2018년 3,407개, 2019년 2,876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 기간·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19일부터 이 같은 시행령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태료 조항은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이보다 6개월 늦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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