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적극 유입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제2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개인·법인 등 민간 유동성을 투자시장으로 이끌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2027년 12월 31일인 벤처기업법 일몰 기한을 폐지해 육성·지원 근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12월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 확대에서 행사 요건 합리화 등 활용성·인지도 제고 방안, 세제 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2020년 이후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과세 연간 3,000만 원 한도 외에는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또 기업공개(IPO) 시 보다 원활하게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가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 주식을 배정받는 투자 계약 방식이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식 투자 조건부 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융자 기관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고 후속 투자 자금으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저리 대출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 융자 시범사업으로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투자 펀드 규모를 현재 2,000억 원 이상 목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