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해 내달 출범

관련법 국회 통과...수소경제국 등 추가돼

에너지 차관에 주영준 실장 등 승진 유력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산업부는 신설되는 에너지 차관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3차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관련 법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한달 뒤에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달 말이나 8월 초에 산업부 에너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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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면 에너지 차관 산하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기존 4개국 외에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망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력혁신정책관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정책관 등 2개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과장급 직책도 3~5개 가량 늘려 신설 국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실장직 추가 여부는 유동적이다.

에너지 차관 후보로는 현재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이끌고 있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주 실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에너지 실장 직을 맡은 ‘에너지통’이자 산업 관련 부서 경력도 상당한 ‘산업통’으로 분류된다. 탄소중립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두 분야에 정통한 주 실장이 적임자로 손꼽힌다.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등 외부인사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공식화 됐다. 관련 법안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보상책”이라는 비판 등으로 국회 통과가 힘들었으나, 탄소중립 등 에너지 업계 변화에 맞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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