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호중 “수술실 CCTV법,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돼 유감”

“野 비협조로 소위 통과 못해”

대체공휴일법에 “워라밸 계기”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번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돼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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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거론하며 “국민 97.5%가 찬성하는 법임에도 야당 소위원회 위원장의 비협조로 소위 통과를 못하고 7월 국회로 넘기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며 “이 대표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월 국회에서는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 대체공휴일 확대법도 언급했다. 그는 “대체공휴일법 처리로 잃어버린 빨간 날, 휴일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오는 광복절(8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워라밸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이번 회기 중 처리돼 추경 집행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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