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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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등에서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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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관(前官)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대상이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2급 이상 공무원이나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취업 심사 대상자들의 수임 제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전관들의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도 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 브로커’ 퇴출을 위해 일반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명확히 등록하게 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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