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 자금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조 씨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 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조 씨가 수익금 1억 5,700여만 원을 회삿돈으로 보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여에 따른 이자라고 판단하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조 씨가 정 교수 가족 등의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유한책임 사원의 최소출자가액(3억 원)에 맞춰 3억 5,500만 원으로 부풀린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교수와의 공모 부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보관자의 지위,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조 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서도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혼성 절도단의 사건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삽화는 지난 2월 같은 언론사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으로 조 전 장관과 무관한 기사에 재사용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해당 언론사는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삽화를 교체했다. 하지만 미국 LA판으로 발행된 기사에는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