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선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 조치

파생상품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감사인 지정 1년 조지도 내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30일 개최한 회의에서 파생상품 관련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 발행을 2개월간 제한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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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지난 2015~2016년 재무제표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계 처리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CB·BW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에도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결산기 기준)엔 219억 원, 같은 해 12월엔 351억 8,000만 원, 2016년 12월엔 127억 1,200만 원을 누락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해 파생상품부채를 원래보다 적게 잡았다고도 덧붙였다. 증선위는 “제 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채 누락 금액은 2015년 6월 기준 145억 8,600만 원, 2015년 12월 151억 2,700만 원, 2016년 93억 8,100만 원이다.

한편 증선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감사를 맡았던 한울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 기금을 1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 제한했으며 직무연수를 2시간 이수하도록 의결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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