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살 딸 학대' 계부·친모, 2심서 형량 늘었다

재판부, 징역 7년·4년 선고…1심선 징역 6년·3년

"아동학대 엄중 처벌해야…반성하는지 의심"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의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친모(30)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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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 아동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어린 자녀들이 학대 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계부와 친모는 작년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끔찍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부·친모는 15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냈다. 이날 항소심이 열리기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앞에서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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