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 무단점유한 사유지 추가 확인...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

국방부 지난해 4월~올 3월 실태조사 결과

141.4만㎥ 무단점유 추가 확인돼 보상키로


우리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사유지가 대거 추가 확인됐다. 추가 확인 무단점유지들을 합친 면적은 여의도(290만㎡)의 절반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1만4,000㎡의 사유지를 군이 무단 점유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개별 우편으로 무단점유 사실 및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차·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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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인된 군의 무단점유 사유지의 소유자는 총 1,464명(토지대장 기준)으로 집계됐다. 또한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예상액은 약 142억원(공시지가 기준, 5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 확인 점유지의 지역별 총면적으로 보면 우선 수도권에서 서울 1만4,000㎡, 경기 26만5,000㎡, 인천 5만2,000㎡에 달했다. 지방에선 강원 12만2,000㎡, 영남 81만5,000㎡, 충청 4만9,000㎡, 호남 9만6,000㎡로 집계됐다.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혹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메뉴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국방부는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 점유 여부 및 배상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2년 단위로 무단점유 사유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이번 조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앞서 법 시행 전인 2018년에도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 현황을 파악했었는데 당시 확인된 군 무단 점유 사유지 및 공유지는 총 2,155만㎡에 달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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