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학대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시설을 닫게 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2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령은 보육료(필요 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절차도 마련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은 기존 3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