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장제원, ‘5·18 왜곡 처벌법’ 맞불 “천안함 왜곡 때도 처벌” 법안 발의

천안함 허위 사실 유포 땐 징역 7년

징역 5년 이하 5·18 법안 보다 강력

장 “불필요한 혼란·갈등 근절해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케 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에서 발의해 통과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같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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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이 낸 제정안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된 5·18 역사 왜곡 처벌법(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진실을 부인·비방·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정안”이라며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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