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에 갇혔어요"…119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딱걸렸다

갇혔다고 착각해 스스로 119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 음주측정 4차례 거부

음주운전 전력도…벌금 1,000만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한 30대 운전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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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2시 1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산타페 차량을 운전했으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해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도 풍겼다. 그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라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0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도 "그 외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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