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 분야 일용직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근무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과 월 임금 224만 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인력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한 공사장에서 22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총 17만4,000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80%인 13만 9,000원를 지원받아 3만5,000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추진해왔다. 그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공공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은 3,600여명이고 월 임금 224만 원 미만 수령자는 2만4,000여명이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을 유입하고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또 이날부터 상시고용을 위해 노력한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 일용직이 일한 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한편 고용 안정과 직업으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