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지난달 시행된 제도다.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