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울뿐인 '크라우드 펀딩'? 45%는 기성품 판매…"온라인 쇼핑과 유사"

45.8%는 기성품을 투자 보상으로 제공

배송 지연·상품 하자시 환급 약관도 미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최근 유행하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다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에 가까운 펀딩 프로젝트가 이미 존재하는 기성품을 판매해 65%의 소비자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쇼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6개(텀블벅·와디즈·크라우드·해피빈·아그래·오마이컴퍼니)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한 결과, 45.8%인 143개 프로젝트에서 기성품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그래와 오마이컴퍼니에서는 목표 금액만큼 투자금이 모이지 않아도 보상을 제공하는 ‘무조건 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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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가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해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해당 프로젝트 운영자(자금 수요자)가 관련 재화를 투자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투자 기법이다. 신제품 개발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널리 알려졌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기성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온라인 쇼핑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쇼핑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5.8%에 달했다.



또 상당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환급과 관련한 약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10개 중 아그래·위비크라우드를 제외한 8개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가 불가능했다. 보상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환불이 가능한 플랫폼은 아그래·와디즈·해피빈 등 3개 뿐이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관련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배송지연 시 환급에 대한 약관은 와디즈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성품이 아닌 신상품에 투자하는 식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되도록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 보상으로 기성품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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