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달 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 마무리…사업자 신고 시작될 듯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정부의 현장 컨설팅이 이달 중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후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업자 신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0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하고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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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등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확보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5영업일 가량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거래소별로 컨설팅이 끝난 후에는 정부 관계자가 강평 형식으로 보완할 점을 알려준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신고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컨설팅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접수 요건과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안내해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다만 이번 컨설팅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현재 신고요건을 갖추고 있는 4대 거래소 위주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깐깐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거래소들이 신규 실명계좌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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