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공회전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뒤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두 기준 초과분을 곱해 1 이하의 수치가 나오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여당은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여당 간사였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