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용혜인 '생후 59일' 아들 유모차 태워 첫 출근…"아이동반법 처리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부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성형주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부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지난 5월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5일 오전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용 의원은 이날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찾아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김 부의장은 용 의원의 아이를 건네받아 품에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용 의원은 이후 아들을 안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7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회의장에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고 있다./성형주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용 의원은 “방금 전 김상희 부의장님을 만나뵙고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드렸다”며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출산·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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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영유아와 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돌봄을 지원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성형주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성형주기자


한편 현역 의원으로 임기 중 출산은 용 의원이 세 번째다. 19대 국회에서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 중 아이를 낳았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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