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임병 가슴 만지고 담뱃불로 지진 20대男…흉기 협박도

전역 후 징역 2년 실형…법원 "부대 기강에 악영향"

"과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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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0∼12월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라며 후임병들을 괴롭히거나,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전역 후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내리칠 듯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인 그의 어린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군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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