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檢 송치

폭행 당한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담당 수사관은 ‘특수직무유기’ 적용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을 오는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B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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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9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5월 사의를 표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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