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인크래프트 논란'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검토하겠다"

"2014년부터 개선 추진해왔다"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6일 이같이 밝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여가부도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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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부모선택제’를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여가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2016년 12월 부모선택제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학부모 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해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국회에 이미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또 여가부는 이번달 말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개최해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규제 챌린지 회의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있을 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도입됐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여가부는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하며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부터 이 게임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정을 통합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셧다운제 실시 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가입 규정을 바꿨다. 당초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이어졌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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