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부동산 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들 예비 후보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정치적 선명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지나친 시장 개입에 초점을 맞춘 데다 부자 증세로 일관하고 있어 선명성 경쟁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정 목적의 조세를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전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보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선명성만 있지 현실성은 없는 공(空)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