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제보' 검사, 박범계 권익위 신고…"공수처엔 협조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최초 제보한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5일 신고했다. 이 검사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 협조요청이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6일 공익신고자 검사 A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익적인 신고를 이유로 좌천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할뿐더러 결국 현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비직제 보직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전보 발령났다. 이에 A씨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를 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익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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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통제받지 않는 재량이 아니다”며 “이러한 조치는 국민 전체가 정부를 불신하고, 고위공직자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A씨의 권익위 신고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월 A씨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인정하고, 3월말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의뢰 시한을 지키지 못해 ‘수사 뭉개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A씨는 향후 공수처에서 소환조사 등 협조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수처장의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허위보도자료 배포 등 정치적 중립성 결여 태도와 초임검사 위주의 수사능력, 1월 초 공익신고 후 현재까지 수원지검에 비해 전혀 진척이 없는 수사상황에 비춰 이젠 연락이 와도 협조하기 어렵다”며 “수원에서 (수사를) 다 했는데 공수처에서 더 할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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