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성수 “DLF 행정소송 1심 판결 라임 제재안에 반영”

"판결 임박...결과 보는 것도 의미"

은행 암호화폐 면책요구는 또 거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융감독원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반영해 향후 라임자산운용 관련 제재안을 결론내겠다고 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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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손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또 현재 금융위에는 라임 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최고경영자(CEO), 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 CEO 제재안이 계류 중이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라임 펀드 관련 제재 때 DLF 판매에 대한 법원 판단을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천만 원과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법에) 돼 있다”며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을 은행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는지 묻자 “문서로 달라면 주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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