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아를 폭행해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했다.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A씨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가했다. 점차 폭행의 강도를 높여가던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께 C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C양이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렸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사람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5월 8일 오전 11시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처져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C양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A씨와 B씨는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C양을 방치했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 아동은 현재 생후 36개월로, 사건 이후 두 달째 반혼수상태에 빠져 피해 사실을 한 마디도 진술하지 못했고, 그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줄 부모는 피고인으로 서 있다"며 "피해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방법은 주치의의 증언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